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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집 렌트 계약 해지(Lease Break) 시 알아야 할 권리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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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박스가 쌓인 모습

사진: Wonderlane, CC BY 2.0 (라이선스)

직장 이동, 귀국, 가족 사정 등으로 렌트 계약(Lease)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Lease Break"이라고 하는데, 보통 위약금(Early Termination Fee)이 발생하지만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 보기 쉬운 권리들도 있습니다.

위약금은 보통 이 정도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월세의 1~2개월치가 가장 흔하고, 계약서에 따라 1~3개월치까지도 있습니다. 일부 계약은 남은 계약 기간에 비례해 위약금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버지니아·노스캐롤라이나는 위약금을 최대 2개월치로, 오리건은 1.5개월치로 법으로 제한하는 등 주마다 상한선이 다르며,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처럼 별도의 법정 상한이 없는 주도 있습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군 복무(SCRA, Servicemembers Civil Relief Act) — 현역 군인이 전근 명령(PCS) 등을 받으면 연방법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 집이 거주 부적합(uninhabitable) 상태인데 집주인이 수리하지 않는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항이 있는 주에서 해당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장애로 인한 합리적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가 필요한 경우

SCRA에 대한 공식 안내는 법무부 산하 Servicemembers and Veterans Initiativ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전 체크리스트

  • 계약서의 Early Termination 조항을 먼저 확인 — 위약금, 통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 최소 30일 전에는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집주인과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기
  • 집주인에게는 공실을 최소화할 "손실 완화 의무(duty to mitigate)"가 있는 주도 많으므로, 새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면 위약금이 줄어들 수도 있음

세입자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와 HUD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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