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원을 고용하려는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것들
사진: flazingo_photos, CC BY-SA 2.0 (라이선스)
혼자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하다가 손님이 늘어 첫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단순히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것 이상으로 행정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핵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고용 전 반드시 준비할 것
- 고용주 식별번호(EIN): 직원을 두는 모든 사업체는 EIN이 필요합니다. 아직 없다면 국세청(IRS)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 노동부 등록: 급여세와 실업보험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하는 주의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등록해야 합니다.
워커스컴프 보험(Workers' Compensation)
W-2 형태로 내부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라면 워커스컴프 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주가 이를 요구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면제되는 주도 있으니 사업장이 위치한 주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급여세, 꼭 알아야 할 핵심
- 직원 월급에서 연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FICA(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도 원천징수해야 하며,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급여의 7.65%씩 부담합니다.
- 주소득세 원천징수도 해당 주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연방 및 주 실업보험세(FUTA 포함)는 고용주만 부담하며, 직원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첫 출근일에 꼭 받아야 할 서류
- Form I-9(고용 자격 확인서): 모든 신규 직원의 첫 출근일에 작성해야 하며, 고용 종료 후 최소 1년 또는 고용일로부터 3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 Form W-4(원천징수 신고서): 연방소득세를 얼마나 원천징수할지 알려주는 서류로,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신규 고용 신고(New Hire Reporting)
직원을 고용한 뒤에는 급여세 처리를 위해 사업장이 있는 주의 노동 담당 기관에 신규 고용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사업체와 직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첫 직원 고용 절차에 대한 공식 안내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SBA 첫 직원 고용 가이드
직원이 한 명뿐이라도 세금 신고와 보험 가입 의무는 대기업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체계를 갖춰두면 사업이 커진 뒤에도 훨씬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