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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과 해외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기초: Form 1116

세금 신고 서류

사진: 401(K) 2013, CC BY-SA 2.0 (라이선스)

왜 이중과세가 문제가 되나

미국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임대 소득이나 이자·배당 소득이 있다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모두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해외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입니다.

Form 1116이란

Form 1116은 해외에서 낸 세금을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공제액은 "실제로 낸 해외세금"과 "그 해외소득에 해당하는 미국세금"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즉 한국 세율이 미국보다 높다고 해서 차액을 환급받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중으로 내는 부분만 상쇄해주는 구조입니다.

언제 Form 1116이 필요한가

해외에서 낸 세금이 1인 단독 신고자는 $300, 부부 공동신고자는 $600을 초과하면 Form 1116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 이하라면 별도 양식 없이 바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간편 규정도 있습니다.

FEIE와의 차이

해외근로소득공제(FEIE, 2025년 기준 최대 $130,000)는 해외에서 "일해서 번 소득"에만 적용되고, 한국처럼 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엔 FEIE보다 FTC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FTC는 임대소득, 이자, 배당 등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에도 적용된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의 역할

한미 조세조약은 특정 소득 유형(예: 교사·연구원의 첫 2년 소득)에 대해 한국 과세를 면제해주는 조항 등을 담고 있지만, 미국 쪽 과세 의무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조세조약과 FTC는 서로 다른 장치이며, 본인 상황에 둘 다 해당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팁

  • 한국 은행·증권 계좌에 일정 잔액 이상이 있다면 FBAR·FATCA 신고 의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낸 세금 영수증(납세증명서)은 환율 적용 기준일을 명확히 해서 보관해두세요
  • 소득 유형(근로/임대/이자 등)에 따라 공제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복잡한 경우 해외소득 신고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설명과 양식은 IRS Form 1116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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