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10만 달러 수수료, 연방법원이 또 막았다

사진: blmurch, CC BY 2.0 (라이선스)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규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또다시 연방법원에서 가로막혔습니다. 한인 엔지니어, 연구원, IT 전문직 등 H-1B로 미국에서 일하거나 이를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9월 19일 발표된 대통령 선언(Proclamation)에 따라, 2025년 9월 21일 오전 12시 1분(동부시간) 이후 제출되는 H-1B 신청 중 수혜자가 해외에 있고 유효한 H-1B 비자가 없는 경우 10만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외국인 전문직 채용 대신 자국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이 수수료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효화했습니다. 이어 2026년 9월 30일에는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헤이우드 길리엄(Haywood Gilliam) 판사가 또 한 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길리엄 판사는 국토안보부(DHS)와 국무부가 이런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법(APA)상의 '사전 공지 및 의견수렴(notice-and-comment)'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당장 10만 달러를 내야 하나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두 차례의 법원 판결로 2025년 원안과 2026년 9월 연장안 모두에 대한 집행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영사관 비자 발급이나 입국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포함해, 현재 H-1B를 신청하는 고용주와 근로자는 10만 달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신속히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황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공동 사건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10월 27일 사건관리 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 주는 의미
- H-1B 신규 신청 또는 변경·연장을 준비 중인 한인 전문직 근로자는 당장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행정부가 정식 규정 제정 절차(규칙제정)를 다시 밟아 수수료를 재도입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소송과 규정 동향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 고용주 입장에서는 채용 계획을 수수료 변수 없이 세울 수 있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최신 공지와 수수료 관련 안내는 미국 이민국(USCIS) 공식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과 향후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H-1B 관련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여유를 두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