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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장애보험(Short-Term Disability),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면 누가 내 월급을 지켜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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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을 짚은 사람

사진: Carol (vanhookc), CC BY-SA 2.0 (라이선스)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거나, 교통사고로 몇 달간 일을 못 하게 되면 그동안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건강보험과 달리 미국은 아파서 일을 못 하는 기간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주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 단기장애보험(Short-Term Disability Insurance)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단기장애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소득의 일부(보통 약 60%)를 최대 6개월 정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 심장마비 같은 중대 질병
  • 골절 등 사고로 인한 부상
  • 임신과 출산 회복 기간
  • 수술 및 재활 기간

왜 필요한가

한 보험업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0% 이상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단기장애로 6개월간 소득이 끊기면 기존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월세나 모기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저축을 헐거나 은퇴자금 계획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을 부양하거나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분이라면 이 공백이 훨씬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

  • 많은 회사가 직원복지(Benefits) 패키지에 단기장애보험을 포함하거나, 추가 비용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말 오픈 인롤먼트(Open Enrollment) 기간에 꼭 확인해보세요.
  •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 일부 주(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는 주정부 차원의 단기장애보험을 의무화하고 있으니, 거주하는 주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장애보험(Long-Term Disability)과의 차이

단기장애보험이 보통 몇 주에서 6개월 정도를 보장한다면, 장기장애보험은 그 이후부터 수년 혹은 은퇴 시점까지 더 긴 기간의 소득 공백을 보장합니다. 두 보험을 함께 갖추면 어떤 기간에 일을 못 하게 되더라도 소득 공백 없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만으로 충분한지 확인하려면 보장 비율과 기간, 대기 기간(Waiting Period)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전 자세한 내용과 자격 요건은 고용주 복지 안내 외에도 소비자 보호 차원의 정보를 미국 노동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DOL) 장애 관련 혜택 안내

건강할 때는 필요 없어 보이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단기장애보험 가입 여부를 꼭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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