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립학교 특수교육 지원 — IEP와 504 Plan의 차이
사진: Brian Metcalfe, CC BY-SA 2.0 (라이선스)
자녀가 미국 공립학교에서 학습이나 행동,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학교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 IEP(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와 504 Plan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근거 법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적용 대상과 근거 법
IEP는 연방 장애인교육법(IDEA)이 정한 13개 장애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504 Plan은 장애가 있거나, 장애 이력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학생 중 IDEA 기준의 특수교육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차이
- IEP: 전문화된 특수교육 지도와 관련 서비스 제공. 일반 교육과정 자체를 조정(modification)할 수도 있음
- 504 Plan: 일반 교육과정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accommodation) 제공에 초점 — 예: 시험 시간 연장, 좌석 배치 조정 등
IEP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IEP 케이스 매니저)가 팀을 이끌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등, 504 Plan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상세합니다.
신청 절차
부모가 평가를 요청하면 학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보통 주마다 다르지만 약 60일) 안에 응답해야 합니다. 표준화 검사와 각종 비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다학제 팀이 모여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IEP의 경우 팀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두 제도 모두 공립학교가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을 제공하도록 연방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먼저 담임교사나 학교 상담사에게 평가 요청(Evaluation Request)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