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어린이 카시트(Car Seat) 법규 — 주마다 다른 연령·체중 기준
사진: Cschirp, CC BY-SA 2.5 (라이선스)
미국에서 아이를 태우고 운전할 계획이라면 카시트 법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보다 세분화되어 있고, 특히 주마다 연령·체중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타주로 이사하거나 장거리 운전을 한다면 출발 전 목적지 주의 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후방 장착(Rear-Facing) 카시트
대부분의 주는 최소 만 2세까지 후방으로 장착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앨라배마·테네시·와이오밍처럼 만 1세·20파운드라는 예전 기준을 그대로 쓰는 주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만 2세 미만은 체중 40파운드 또는 신장 40인치를 넘지 않는 한 반드시 후방으로 태우도록 규정합니다.
전방 장착(Forward-Facing) 카시트
후방 장착 기준을 넘긴 아이는 5점식 하네스가 있는 전방 장착 카시트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코네티컷은 만 2~5세·체중 30~40파운드 아이에게 하네스형 카시트를, 만 5~8세·체중 40~60파운드 아이에게도 비슷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스터 시트(Booster Seat)
대부분의 주는 만 8세 또는 키 4피트9인치(약 145cm)가 될 때까지 부스터 시트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루이지애나는 만 9세까지로 가장 엄격하고, 반대로 플로리다·사우스다코타는 만 5세까지만 요구해 가장 느슨합니다.
타주 이동 시 주의할 점
지금 사는 주의 기준만 외워두면 안 됩니다. 장거리 운전이나 이사 전에는 반드시 목적지 주(州)의 DMV 또는 교통안전국 웹사이트에서 최신 카시트 규정을 확인하세요. 기준을 넘기지 않았는데 미리 다음 단계로 바꾸는 것도, 기준을 넘겼는데 그대로 두는 것도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