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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산 신청 기초: Chapter 7 vs Chapter 13 차이

세금 및 재정 서류 작성

사진: kenteegardin, CC BY-SA 2.0 (라이선스)

파산이 하는 일

파산을 신청하는 순간 "자동 정지(Automatic Stay)"가 발동해, 대부분의 채권자가 추심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빚독촉 전화나 압류 절차가 멈추는 효과가 있어, 재정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에게 숨 돌릴 시간을 줍니다.

Chapter 7 — 청산형 파산

Chapter 7은 "청산(liquidation)" 파산으로 불립니다.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trustee)이 보트, 고가 차량, RV 등 비면제 재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상환 계획 없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빚을 4~5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매달 생활비를 쓰고 나서 채권자에게 갚을 여력이 전혀 없는 사람만 자격이 됩니다.

Chapter 13 — 상환형 파산

"임금생활자 플랜(wage earner's plan)"이라고도 불리는 Chapter 13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3~5년짜리 상환 계획을 세워 빚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Chapter 7과 달리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지만, 비면제 재산 가치만큼은 상환 계획에 포함해 채권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

  • Chapter 7이 맞는 경우: 소득이 낮고 지킬 재산이 많지 않으며, 빠르게 빚을 정리하고 새 출발하고 싶은 경우
  • Chapter 13이 맞는 경우: 집이나 차 등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고, 꾸준한 소득으로 일부라도 상환할 수 있는 경우

주의할 점

  • 파산 기록은 신용보고서에 Chapter 7은 최대 10년, Chapter 13은 최대 7년 남습니다
  • 학자금 대출, 최근 세금 체납, 양육비 등은 파산으로 탕감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파산 신청 전 반드시 연방 인증 신용상담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과 절차는 연방법원 Chapter 7 안내와 Chapter 13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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