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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계좌 있는 미국 한인 필독: FBAR·FATCA 해외계좌 신고 완전 정리

해외 금융계좌를 상징하는 외국 지폐

사진: BlatantWorld.com, CC BY 2.0 (라이선스)

한국에 예금 통장이나 증권 계좌를 그대로 두고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세법상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는 해외 금융계좌를 미국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갔다가 벌금을 맞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FBAR와 FATCA(Form 8938)의 차이와 기한을 정리해 봅니다.

FBAR란 무엇인가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inCEN Form 114)는 미 재무부 산하 FinCEN에 제출하는 해외계좌 보고서입니다. 핵심 조건은 간단합니다. 한 해 동안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어느 한 시점이라도 10,000달러를 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계좌별이 아니라 전체 합산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은행 예금 6,000달러와 증권계좌 5,000달러가 있다면, 각각은 1만 달러 미만이지만 합계가 1만 달러를 넘으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환율은 재무부가 고시하는 연말 환율을 사용합니다.

무엇이 신고 대상 계좌인가

  • 한국의 입출금·예금·적금 계좌
  • 증권사 계좌, 펀드, 일부 보험(현금가치가 있는 종신보험 등)
  • 본인이 서명 권한(signature authority)을 가진 타인 명의 계좌, 예를 들어 부모님 계좌를 대신 관리하는 경우
  • 공동명의 계좌

한국의 주택·전세보증금 자체는 금융계좌가 아니므로 FBAR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애매한 상품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과 제출 방법

FBAR 마감일은 다음 해 4월 15일이며, 별도 신청 없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세금 신고서(Form 1040)에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FinCEN의 BSA E-Filing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따로 제출합니다. 공식 안내는 FinCEN의 FBAR 페이지와 IRS의 FBAR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에 수수료는 없습니다.

FATCA(Form 8938)는 또 다른 신고

FBAR와 별개로, 해외 금융자산이 더 큰 기준을 넘으면 세금 신고서에 Form 8938을 첨부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의 경우 기준이 대략 미혼 연말 5만 달러/연중 최고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신고는 연말 10만 달러/연중 최고 15만 달러입니다. 기준 금액은 거주지와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IRS의 Form 8938 안내 페이지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수치를 확인하세요. 두 서류는 제출처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국 이자·배당 소득도 신고

계좌 신고와는 별개로, 미국 세법은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합니다. 한국 예금 이자, 주식 배당, 임대 소득은 Form 1040에 포함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Form 1116)로 이중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도 소득 종류별로 다르니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

FBAR 미신고 시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민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고의적 미신고는 훨씬 큰 벌금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실수로 놓쳤다면 자진 신고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등)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발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매년 12월에 한국 계좌별 연중 최고 잔액을 원화로 기록해 둡니다.
  • 재무부 환율로 달러 환산해 합계가 1만 달러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 계좌 번호, 은행 이름, 주소(영문)를 준비해 FBAR를 온라인 제출합니다.
  • 합계가 큰 경우 Form 8938 기준도 함께 점검합니다.
  • 이자·배당 소득을 1040에 포함합니다.

한국 계좌를 정리하고 싶다면 해지 전에 세무 영향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공인회계사(CPA)나 EA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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