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라면 꼭 알아야 할 갱신 신청 시기와 절차
사진: COD Newsroom, CC BY 2.0 (라이선스)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만료일 전에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재 USCIS는 갱신 신청만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신규 신청은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언제 갱신 신청해야 하나
USCIS는 현재 DACA 승인 통지서(Form I-797)에 적힌 만료일 기준으로 120일에서 150일 전, 즉 4~5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너무 일찍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고, 너무 늦게 신청하면 승인 공백 기간 동안 취업허가(EAD)가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갱신 자격
- 최초 DACA 요건을 충족했던 사람
- 2007년 6월 15일 이후 사전허가(Advance Parole) 없이 미국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
- 가장 최근 승인된 DACA 신청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한 사람
- 중범죄, 중요 경범죄, 또는 3건 이상의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고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
이미 DACA가 만료된 지 1년이 안 됐다면 갱신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만료됐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자격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서류와 수수료
- Form I-821D(DACA 고려 신청서)와 Form I-765(취업허가 신청서), I-765WS(취업허가 근거 설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2026년 기준 총 수수료는 온라인 접수 시 $555, 우편 접수 시 $605입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 I-821D 수수료 $85와 I-765 수수료 $520을 각각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DACA 갱신에는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비영리단체나 주정부 프로그램에서 무이자 이민 대출 등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my.uscis.gov에서 myUSCIS 계정을 만든 뒤, "My Account" 메뉴의 "File a Form Online"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처리 속도나 오류 확인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확한 양식과 최신 수수료, 자격 요건은 USCIS 공식 DACA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CIS DACA 공식 안내
만료일을 놓치면 운전면허 갱신, 취업, 학업 등 일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5개월 전부터 서류를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